1인당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구매 및 보유 한도가 축소되고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 보유 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고 쌓아뒀다가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울러 앞으로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상향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할인율 10% 이내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해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에 집중된다. 지금까지는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 병원과 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6053억 원)보다 41.7% 급감했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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