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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낮다"…檢, '범인도피 교사' 이은해·조현수 판결 불복 항소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은해(32·여)와 공범 조현수(31·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며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 A씨(32·여)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씨(33·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행위가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행위지만, 일반적인 도피 행위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면서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큰 부담을 주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등이 도피기간에 각종 불법사이트를 관리 및 홍보해 수익금으로 도피생활을 했다’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보다 먼저 항소했으나 이씨는 항소 마감일인 이날(22일) 오전까지도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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