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이어 이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기득권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판치는 데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신고를 꺼려온 기업의 책임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와 회사 측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산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노동계가 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에 붙잡힌 노조 간부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모 미착용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을 트집 잡아 금품을 갈취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파업을 서둘러 마무리짓기 위해 노조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격려금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해준 사례도 있다고 한다. 기득권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온 노사 양측의 담합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임원과 기득권 노조는 야합을 통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일삼아왔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규제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노조의 눈치를 살피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만 해도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대응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표류하면서 형사 처벌을 감수해가며 연장 근로에 나선 영세 기업도 한두 곳이 아니다. 근무 시간이나 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과잉 규제의 사슬을 없애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기업들도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노조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를 거론하면서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며 “임기 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노동 개혁 의지를 밝혔다. 산업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우려면 정부가 ‘노사 이권 카르텔’을 깨는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도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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