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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화 후속…고용부, 기존 노조 지원금 절반 축소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신규 단체 지원 50% 첫 도입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 배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절반이 새 노동단체로 배정되도록 사상 첫 비율제를 도입했다. 또 고용부는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수행 사업에도 제한을 뒀다. 정부의 노조 지원은 당분간 노정 갈등의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을 펴왔다. 올해 총 예산은 56억2000만원으로 내달부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개편안의 핵심은 노동단체 몫인 44억7200만원 규모 지원 금액 절반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했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별 지원 상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최근 협의회를 결성한 MZ세대 주축 노조, 근로자협의체 등 신규 단체가 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부는 예고한대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고용부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입증하지 못한 노조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노조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 운영이 까다로워진다. 고용부는 작년 사용내역 정산부터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고용부는 기존처럼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금을 쓸 수 없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신규 사업 참여의 기준이 되는 평가 등급제도 탈락 등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전보다 강화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다양한 노동단체가 지원을 받아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며 “노조는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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