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 있는 한 공장에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진 60대 직원이 사장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한 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앙심을 품고 내부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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