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 ‘모텔 계단 사망’ 사건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성폭행 의도 없고, 사망 예상 못했다 주장했으나

법원 혐의 인정…다만 2심서 10→5년으로 줄어





만취한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12월 고객인 B씨를 영업장으로 불러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으로 굴러떨어진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으나 1·3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성폭행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