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라임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의원은 2016년 2~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어치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인물 중에는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6년 2월경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전직 언론인 이 모 씨도 이날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이 씨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포함해 총 4명에게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1심에서 ‘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이 씨는 지난해 3월 특경법위반(횡령)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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