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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 임대차 최다 분쟁은 ‘수리비’

‘계약 해지’가 두 번째로 많아

전체 상가 분쟁 조정률 89%

서울시의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강남구청에서 조정위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8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조정이 개시된 122건에 대해 108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이었다. 전체 신청 건의 28.2%인 53건을 차지했다. 수리비 분쟁은 지난 2019년부터 시가 진행한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 시작 이후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4건, 2021년 46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수리비에 이어 분쟁 신청이 많은 신청은 계약 해지(52건)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이어 임대료 조정(45건) 23.9%, 권리금(16건) 8.5%, 계약갱신(13건) 6.9%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 신청인별로는 임차인이 78.2%(147명), 임대인이 21.8%(41명)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수리비(44건), 임대료 조정(36건), 계약 해지(32건) 조정 신청이 많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20건), 임대료 조정(9건), 수리비(9건), 원상 회복(3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 등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 조정이 전체의 35.4%(68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된 지난 2021년에는 계약 해지(53건)가 28.6%로 가장 많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영업이 재개된 지난해에는 수리비(53건)가 28.2%로 가장 많은 분쟁 조정이 있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까지 총 1020건의 분쟁을 접수해 각하된 436건을 제외하고 519건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부터는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쪽이 서명했다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대차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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