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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이미지투데이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씨를 모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고객인 B씨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를 보냈다. 전에도 비슷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던 B씨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며 A씨를 만나러 가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만취하자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씨가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망가려던 B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손으로 몸을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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