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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학생 보호한다더니…관사서 성폭행한 교사 '징역 3년'

이미지투데이




광주의 한 학교 교사가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한 제자를 보호해주겠다며 접근,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제자 B양을 지난 2021년 11월말부터 지난해 1월초까지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어머니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머무는 학교 관사를 제공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던 A씨로부터 범행을 당한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에게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겨울방학이 되면서 A씨 범행은 더 심해졌고 B양이 괴로움을 학교 측에 토로하면서 A씨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학교 측은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퇴사 조치했다.

A씨는 재판 내내 B양과 어떤 성적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질병을 앓고 있어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질병 등 중요 부분에서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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