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의 작가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화백은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인 A씨는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1973년~1993년까지 사용된 500원 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 동전에 사용된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했고, 저작자의 양도·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방송·전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표준 영정의 저작권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순신 표준 영정 지정 해제를 두 차례 신청했다. 문체부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지정 해제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 “복식 고증 오류는 일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다.
김 의원은 “화백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의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된 지금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 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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