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만원 인상

승차난 해소 택시부제 해제한 성남시…"근로 여건 개선 기대"

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1085대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매달 6만 원씩 추가해 총 13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월 7만 원(도비 5만 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면 지급 한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 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 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18개월 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 택시 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이번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