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1085대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매달 6만 원씩 추가해 총 13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월 7만 원(도비 5만 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같이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다.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면 지급 한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 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 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18개월 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 택시 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이번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3596대(개인 2511대, 법인 1085대)의 모든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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