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수 십억원 상당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며 ‘로톡-변협’ 갈등 사태를 봉합할 책임이 법무부에게로 넘어갔다.
이미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로톡 서비스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고, 검찰과 경찰, 공정위도 로톡의 손을 들어준 상황임에도 법무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건 변협 회장의 인사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8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변협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낸 변호사 9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수 백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측은 변협 징계로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로톡은 최근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받고 신사옥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로톡 관계자는 “법무부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제2의 타다’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미 검찰과 경찰, 법무부에서도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처분을 내렸음에도 법무부가 장고를 거듭하는 건 변협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로톡이 경영난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법무부는 전 정권 당시인 2021년 이미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새 정부 들어 한동훈 장관은 “특정한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3개월 더 미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로톡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법무부가 나서서 로톡 손을 들어준다면 변협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라며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데, 변협 회장이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공정위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변협과 변회 행위는 소속 변호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총 과징금 2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