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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안 낸 노조, 고용부 지원사업서 배제

자료 제출 거부 후속대책 마련

예산 중 절반은 신규단체 배정

간부 교육 등에는 지원금 못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다. 반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조는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노동단체 및 노사 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을 펴왔다. 올해 총 예산은 56억 2000만 원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이다. 최근 노동계가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따른 고용부의 후속 대책이다. 고용부는 적법한 회계 자료 운영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 노조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또 고용부는 전체 사업 예산 중 노동단체 몫인 44억 7200만 원 규모의 지원 금액 절반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한다. 이처럼 지원 대상별 지원 상한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 노조에 돌아갈 지원금 절반을 축소했다고 보면 된다. 고용부는 최근 협의회를 결성한 MZ세대 주축 노조, 근로자협의체 등 여러 유형의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조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사업 운영이 종전보다 어려워진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용 내역 정산부터 회계 전문 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존처럼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에 지원금을 쓸 수 없도록 사업 규정도 개편한다. 신규 사업 참여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제는 탈락 등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전보다 강화됐다. 사업배제 평가등급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변경됐다.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자주성 훼손이라고 비판해 온 노동계는 앞으로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업은 다음 달 진행될 공모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고용부 요구대로 노조 회계 자료의 추가 제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노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적절성 논란 범위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서 노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련의 노동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대정부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다양한 노동단체가 지원을 받아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며 “노조는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고, 정부는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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