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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막자'…경기도교육청, 전 직원 유출 파일 모니터링 등 총력전

경찰 "유출 자료 유포하거나 공유, 전달만 해도 처벌"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 돼 또 다시 확산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막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3일 교육지원청 등에 공문을 발송, 전 직원에게 성적 자료 모니터링 협조를 구했다.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발견되면 해당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했다.



경찰도 자료를 재가공하고 유포할 경우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포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민형사상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전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사안 분석과 피해 학생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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