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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상 직거래 3건 중 1건 '위법의심' 적발

국토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이상 직거래 802건 중 위법의심 276건

편법증여·명의신탁·대출용도 외 유용 등

3월부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실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6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는 전체의 34.4%를 차지하는 276건으로 △거래 신고 위반 214건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77건 △명의 신탁 등 경찰청 통보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18건 등이다. 국세청과 경찰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은 탈세·대출 분석을 실시하며 혐의 확정 시 탈루 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돌입한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이다.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가운데 △장시간 경과 후 거래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거래 해제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거래 해제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실시한다.

국토부는 계약서의 존재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 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명의 신탁과 탈세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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