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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괜찮다고? 앞으론 교권침해로 조사 받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학생의 의도적인 수업 방해도 교권 침해 행위로 인정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 사실여부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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