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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가져올 사회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AI 챗봇 ‘챗GP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확실한 점은 미래 노동시장은 그간 경험한 것보다 매우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안전망인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대상은 확대했다. 하지만 이질적인 고용형태를 기존 체계에 포섭하려다 보니 보험사무가 너무 복잡해졌다.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불필요한 보험사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고용보험 제도로 개편해야 하는 이유다.

소득정보를 활용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있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지난해 연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용근로소득,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이어 2000만명에 이르는 상용근로소득도 2024년 1월부터 월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 부과, 구직급여 계산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소득기반으로 전환되면 다양한 효과가 발생한다.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활용해 사업주 신고 누락 등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던 대상자의 발굴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월 단위로 소득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덕분에 지난해 일용근로자 150만명, 노무제공자 5만명이 고용보험에 적용됐다. 상용근로소득까지 월 단위로 파악되면 사각지대 해소 규모는 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고용부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만으로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소득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보험사무도 획기적으로 효율화된다. 현재 고용형태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제도운영상 복잡성이 문제다. 소득이라는 통일된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공통 적용되는 상용근로자의 조세 및 사회보험 사무도 효율화할 수 있다.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상용근로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납부-정산을 일원화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보수총액신고 등의 폐지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부담 및 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향후 국세청의 인별 소득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고용부의 고용보험 DB 등을 연계하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각종 정책수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는 일을 통한 자립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2%인 반면 비정규직은 54%에 불과하다. 고용안전망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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