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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男 구속 송치

경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A씨 검찰 송치

A씨, 실종초등생 유인해 닷새간 신고 안 해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유인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잠실 인근에서 행적이 묘연해졌다.



A씨는 B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10분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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