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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안 줘 화나서"…사장 흉기로 찌른 60대 직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임금을 체불한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한 차례씩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임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내부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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