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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헌법학자 한수웅 임명

대통령이 임명…오는 28일부터 3년 임기로 활동

헌법재판소 연구관·중앙대 교수·인권위원 등 역임

한수웅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 연합뉴스




한수웅(68)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24일 임명됐다.

신임 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오는 28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한 위원은 1995년 헌법재판소 연구원, 1996∼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2010년에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을, 2017~202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했다.

한 위원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1992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헌법학자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회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아울러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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