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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77대 태운 지하주차장 화재…세차업체 직원, 판결불복 항소

LPG 새어나온 상태서 라이터 켜 폭발…손해액 43억

2심서 파기 이송에 1심 다시 열렸지만 1년6월 금고형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모습. 연합뉴스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를 내 차량 677대에 피해를 입힌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다시 열린 1심에서도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32)씨와 변호인은 파기이송 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이누리 판사)에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A씨가 항소를 제기하기 하루 앞선 지난 22일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발로 인한 화재로 주차돼 있던 외제 차 170여 대를 포함한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 9211㎡도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전체 손해액은 43억여 원에 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심에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양형기준상 단독판사가 해야 할 재판을 합의부가 해 재판 관할을 위반했다”며 파기 이송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이 다시 열렸고 지난 16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출장 세차업체 대표 B(35)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3)씨, C씨가 소속된 파견업체도 함께 기소돼 1심과 파기이송 심에서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차 차량에 LPG 가스를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에게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던 B씨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화재 직후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킨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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