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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손목 '툭'…“합의하자”는 임신부 알고보니

전북경찰청 제공




임신부 행세를 하며 100차례 넘게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을 타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실제로는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4년 동안 전주와 광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103회에 걸쳐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는 등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를 낸 직후에는 임신부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조사를 피하고자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를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명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A씨 행적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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