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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논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6일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의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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