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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골재 채취 업체 16곳 중 3곳 '부적합'

부적합 업체, 골재 공급·판매 중단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의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에서 수도권 골재 업체 16곳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던 곳이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골재 품질검사 제도를 신설했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한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된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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