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이 사업자 변경, 입주계약 해지 등 난맥상을 보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 관련 행정 소송에서 패소 하면서 막대한 구상금과 형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 하면 장흥군은 장흥그린에너지가 제기한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장흥군이 업체를 상대로 한 입주 계약 해지 처분과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장흥군은 법무부 지휘를 거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지난해 9월 그대로 확정됐다.
장흥그린에너지는 애초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1700억 원을 투자해 연평균 발전량 18만MWh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설립해 30년 간 운영할 예정이었다.
장흥군은 2015년 모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장흥그린에너지의 전신 업체가 2017년 산단 입주 승인을 받고 용지를 분양 받았으며 이듬해 장흥그린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허가도 넘겨 받았다.
업체 측에서는 우드칩을 발전용 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라고 강조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화석 연료와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장흥군은 민원 등을 이유로 주민 설명회 등 보완 사항을 내걸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 하고, 기한 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단 입주 계약까지 해지했다.
법원은 허가 신청 반려 등 행정 처분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모두 17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발전 시설은 김성 장흥군수가 민선 6기를 이끌 당시 투자유치에 성공, 치적사업의 하나로 꼽혔다. 특히 이 시설은 우드칩을 전량 사용하는 전소 시설로 발전 시설 용량은 30㎿, 1일 평균 600여t의 우드칩이 사용되는 청정에너지 발전 시설이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연 인원 3만5000명에 시설 완공 후 직·간접 고용 인원도 100명에 달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판결로 구상금 청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3년여간 소송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금리 인상에 따른 공장 건축비 상승, 그동안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발생할 이익 잉여금까지 환산하면 업체 측에서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군의 관계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만큼 업체 측이 신청한다면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시설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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