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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논란에 교육부 "개선요구 담아 내달 학폭 대책 마련"

"10년 넘은 학폭 대책 전반 살필 것"

서울대 입시 문제 대해선 "대학 자율"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관한 대책은 2012년에 마련돼 현재까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요구를 종합적으로 논의·반영해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대체로 3월말께 마련하고 있어 현재 그 정도 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2017년 강원도에 소재한 한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변호사는 전학 취소를 위해 소송을 이어가면서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정씨는 해당 학교를 약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서울대 합격 사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씨는 학폭 가해 기록 때문에 수시가 아닌 수능 성적 100%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정시모집으로 지원했다. 다만 서울대의 2020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시모집 안내에 따르면 학내외 징계 여부·사유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정씨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점이 감점으로 작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대입 과정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관련 사항은 대학 자율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대에 질문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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