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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법원심사 받게해달라"

27일 오후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

이 대표의 혐의를 휴대폰 판매애 비유해

"100만원 휴대폰 고의로 10만원에 판 것"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보고를 마쳤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논리를 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땅 작업'(토지확보)과 '인허가'가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 장관은 이 시장 관련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섰다. 특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4개 기업명을 일일이 밝힌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검토보고서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 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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