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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새싹기업 규제 혁신 '원스톱' 지원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도입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1 동창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1 동창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2.23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규제·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종 신청서류 준비부터 사업계획 마련, 실증지자체 협의까지 규제샌드박스 전체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기업별 1대 1 면담을 기반으로 전담자가 규제법령 확인 후 기업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과 실증 착수 후 사업진행 과정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담을 요청한 3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업들은 규제신속확인 및 사업계획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40일에서 약 90일로 단축하고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디스플레이 장치 실증을 준비 중인 ‘이멘스’의 박상현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활용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담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수월하게 신청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정부 칸막이, 각종 규제로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중소·새싹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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