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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감점' 학폭 징계, 수능 100% 전형엔 유명무실

논란에 불 지핀 '정순신 사퇴'

대다수 대학 정시 학생부 안봐

수시는 고3 1학기까지만 반영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고민"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전날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연합뉴스




대입 입학 전형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설계된 평가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수시 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학폭 기록이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른다.

이번 논란에 불을 지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합격한 서울대의 경우 ‘수능 100%’, 2단계 ‘1단계 성적(80%)+교과 평가(20%)’로 세분화됐지만 2단계 교과 평가(20%) 역시 교과 학업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던 2020년 당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에서는 수능 성적을 100% 반영했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반영했는지,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 측은 “학교 폭력으로 감점됐어도 수능 성적이 높았다면 입학했을 수 있다”며 “(감점 등) 과정을 거쳤다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학종 전형에서는 학폭 기록을 반영해 학생들의 점수를 매기지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학생부가 넘어와 2학기에 찍히면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학생 선수 폭력에 대해서는 대교협에서 기본 계획을 바꿔 2025학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정시·수시에서 감점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번에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대책이 나와도 학폭 가해자의 점수 평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소송을 내 이겼는데 이미 입시에서 점수가 깎여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 학생을 어떻게 구제할지 등 학폭 가해자 점수 평가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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