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여야 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었다. 민주당의 전체 의석이 169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는 ‘방탄’ 역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신상 발언에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범죄를 두둔하는 ‘사당(私黨)’에서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는다”며 “(이 대표는)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되레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별도 조항을 만들어 ‘이재명 사당’ 의심을 산 지난해 8월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 국가이다. 이 대표는 1년 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앞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및 백현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이번 표결 결과에 나타난 경고를 겸허히 수용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상식에 맞다. 거대 야당은 당내 상당수의 ‘방탄 거부’ 이유를 되돌아보면서 ‘사당’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당(公黨)’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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