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봉 1억 넘는 맞벌이도 된다"…문턱 낮춘 전세대출보증

HUG,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 확대

9억 초과 1주택자도 허용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