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의무 위촉해야…'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청년 정책 다루는 위원회, 청년 위원 30% 이상 위촉해야

27일 오후 본회의가 열린 국회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이 반드시 위촉될 예정이다.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계류 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체 위원회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위원은 또한 해당 법령의 위원 위촉 요건과 관계없이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을 갖춘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 청년인재 자격은 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정책을 제안한 경우, 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경우 등에 한해 주어진다.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청년 정책 인프라 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 정책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올해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청년 참여 확대와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청년 정책 기반이 지속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