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OTT업계 숙원 자체등급제, 5월 실시한다

영등위 'OTT 자체등급분류제 설명회'

"콘텐츠 적기 출시, 전 세계 동시 개봉 가능"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제 설명회'에서 발언 중인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숙원 중 하나로 손꼽혔던 자체등급분류제가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제 설명회를 열고 5월 중으로 자체등급분류 최초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자 선정은 5·8·11월 총 세 차례 이뤄진다. 사업자 신청은 OTT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IPTV사업자 중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다음 달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이뤄진다.



자체등급분류제 지정 사업자는 조직 내 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영등위가 실시하는 업무교육은 연 2회 이수해야 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 운영한다.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해 등급분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사업자 대상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영상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모니터링단도 구성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될 것”이라며 “유해한 콘텐츠가 많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