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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시·도시자, 개발제한구역 100만㎡ 직접 해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안 예고

연합뉴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현재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다.

다만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국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기존 개발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상향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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