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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안경테도?…'유해물질 초과' 29개 제품 리콜

어린이용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888개 안전성 조사

크리브 안경테, 기준치의 최대 352배 유해물질 검출

이미지투데이




어린이용 완구와 학용품을 포함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이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받았다. 특히 크리브의 어린이용 안경테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52배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88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온도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고 리콜 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11개, 생활용품 12개, 전기용품 6개다. 리콜 대상에는 납, 폼알데히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2개와 어린이용 가죽 제품 2개,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제품 2개가 포함됐다.

국표원 제공


가장 많은 초과치가 검출된 제품은 크리브의 어린이용 안경테다. 국표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프탈레이드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52배 초과해 검출됐다. 휴즈랩이 수입한 어린이용 선글라스에서는 프탈레이드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8.77배를 초과 검출됐다.

기준치를 넘는 납·노닐페놀이 검출된 학용품 1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 울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동용 이단침대 1개도 리콜 조치됐다.



생활용품은 인장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아 넘어질 우려가 있는 서랍장 6개, 브레이크 제동력이 약한 킥보드 1개 등이 리콜됐다.

전기용품은 과충전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전지 3개와 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한 플러그·콘센트 2개,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레인지후드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29개 제품의 판매·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신학기 학용품과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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