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60곳에서 30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남)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9개 병원에서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진 못했다. A씨는 의과대학 동기의 의사면허증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무면허로 외과 수술행위까지 한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낸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 개인 병원장 8명 중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A씨의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A씨를 채용하는데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와 무죄를 주장하는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4월 3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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