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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현장 덮쳤지만…"되레 상간남에 고소 당했어요"

미행하다 상간남 주거지서 나오는 두사람 촬영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변호사 “사유 참작되겠지만…죄 인정될 가능성”

연합뉴스




“아내가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많아져 이상함을 느끼던 중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모으려 아내를 미행했고 결국 ‘현장’을 잡았지만 되레 상간남에게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편 A씨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며 하소연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미행 끝에 아내와 상간남이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촬영했다”며 “이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간남은 되레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씨는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라며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밖에 증거를 모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법리적 해석은 어떨까. 변호사는 방송에서 A씨의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오피스텔 내부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학보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사유가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관련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 방문한 경우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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