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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벡텔' 나오나…국책사업 PgM 도입 법적 근거 만든다

공공사업 사업관리 범위

설계·시공→계획단계까지 확대

법률 개정안 지난달 입법예고

민간, PgM 용역 실적 쌓아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기대

.이미지투데이




대규모 국책 건설 사업에 종합건설사업관리(PgM)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단일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PM(건설사업관리)·감리보다 상위개념의 사업 관리로 법안 통과 시 업계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벡텔’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사업에 PgM을 발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 시 현행 설계·시공 단계까지만 발주되던 공공사업의 사업 관리 범위가 계획 단계까지 확대된다. PM·감리가 단일 계약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면 PgM은 전체 사업의 최종적인 성공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기획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기관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계약관계가 복잡해지고 사업이 고도화되는 만큼 PgM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다. 건설교통부(현 국토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당시 PgM을 도입했다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책임감리(CM)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4단계 사업부터 PgM 도입을 취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벡텔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PM 시장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팀을 이뤄 수주 경쟁에 참여하는데 PgM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은 그간의 PgM 실적을 관리하기 용이해지고 민간은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PgM 실적을 새롭게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벡텔은 전문건설 업체로 출발해 2018년 기준 매출 20조 원을 기록한 미국의 PgM 업체로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인 채널터널(1994년), 그리스의 아테네 지하철(2004년) 등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한 바 있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PgM에 대한 법적 근거, 개념이 취약해 공공은 PgM 실적을 관리하는 데, 민간은 실적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가 대규모 건설 사업의 PgM용역을 민간에 발주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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