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된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방만 경영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477명은 지난해 11월 23일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 요지는 △MBC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으로 콘텐츠 부실화 등 공영방송 의무 역행 방치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등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등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청구사항이 규정상 청구요건에 해당되고 감사를 통해 청구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라 감사청구 요지 중 △프로그램 제작비 삭감 등 방치 △지역MBC의 적자 누적 방치 △MBC넷의 특정 종교 행사 방송 논란 방치와 관련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문진 등 청구사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이후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다만 본 감사 착수 시기 및 일정 등은 방문진 등 관련 기관의 자료수집 협조 정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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