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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32곳 적발

12곳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

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3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사를 완료한 12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사업장도 수사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작년 12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사업장 총 98곳을 점검해 32곳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건설공사장 10곳,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곳, 귀금속제조사업장 7곳,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곳이다.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사하는 건설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진장비나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다.

도금작업을 하면서 세정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철강업체와 염산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금속업체 사례도 있었다.

한 자동차 도장시설은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활성탄 등을 갖춘 흡착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은 시민과 작업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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