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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례비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에 면허정지 '철퇴'… 최대 1년

국토부,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해 시행

부당행위 횟수에 따라 3개월·6개월·1년 자격 정지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 등 부당금을 수수하거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좀 더 구체화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칠 때,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금고나 벌금 등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이에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다.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 등은 국가기술 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한다.

불법·부당행위 신고를 접수 받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건설기계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3~5인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시?군?구청에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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