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건설노조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후속 조치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 A-2블록으로, 손해 금액은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1억 4639만 4000원이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앞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월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 조가 3월 말까지 피해가 접수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하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 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 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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