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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민원건수 공개한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소

"비밀 누설…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


국민의힘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 민원 현황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2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위원회)는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선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정당이 접수한 방심위 민원이 최근 3년간 폭증해 지난해에는 1687건에 이르렀다”며 정당발 민원 건수를 소개했다.

위원회는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됐다”며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찰 행위이며 정 위원장은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이 정연주 위원장 고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넣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 위원장에게 감사해야할 일이며 방심위와 정연주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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