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의 한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통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C씨에게 현금 1억원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하려 했다. 이를 도와준 B씨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7일 기준 현재 경남에서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고발된 14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가 12건(8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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