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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도 억대 추징금 부과…소속사 "세금 성실 납부, 회계 처리 착오"

이민호 / 사진=김규빈 기자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는 탈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당사와 이민호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됐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수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등의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착수한다.

이민호 외에도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탈세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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