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면허 대여해 운영…1년여 만에 390억 챙긴 약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전북 한 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이 불법으로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면허 대여(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도내 A약국 운영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을 송치했다.

A약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하며 39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면대약국은 불법 ‘사무장 병원’과 더불어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에 개원한 A약국은 대학병원 인근에 위치해 의약분업을 훼손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쯤 폐업 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다른 약사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A약국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