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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이중구조 해소 속도…"내달 대책발표"

당정, 경제단체와 경안특위 개최

성과급 확산·원하청 불공정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임금·고용 형태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민생특위는 이중구조를 비롯해 노동시장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중구조 해소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임금 분야에서 연공성이 강한 호봉제보다 직무·성과급을 확산하는 것이다. 대기업에 만연한 호봉제는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의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논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0만 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약 37%다.



참석자들은 원·하청 구조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도 누적된 원·하청 간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해결의 일환으로 최근 주요 조선업 원·하청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생 협약을 맺었다. 중소기업계는 이중구조를 그대로 두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뿐 아니라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당정의 노동 개혁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전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 방향을 내놓았다.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부당노동행위에서 새롭게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다. 또 고용부는 이달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행위 규율 등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달 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 및 선출을 규정하고 결산 결과에 대한 공표 방법이 담긴 노조법 개정도 입법 예고한다. 3분기까지 노조 재정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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