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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차단 위한 전국 단위 특별단속 나선다

산림청, 이번 주말부터 불법소각 단속 기동단속반 운영

산림청 직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2일 현재 산불 165건이 발생했고 지난 1주일 동안 70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커 이번 주말부터 4월 중순까지 연인원 1만2500명의 산림청 직원들을 산불위험이 큰 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은 가가호호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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