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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 '도박스팸문자' 알바 확산, 형사처벌 대상"

카카오톡으로 친구 등록 후 스팸 문자 전송 지시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도박 스팸 문자 메시지. 사진 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청소년을 현혹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한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방통위와 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범죄 집단은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등록을 하도록 하고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준 뒤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 아르바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됐다”며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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